건물지원사업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[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관한 규정] 제 21조에 해당하는
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·시설물
구분 | 지원 범위(단위 사업당) | 지원예산액(백만원) | 보조금 지원단가 (천원, VAT포함)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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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| 일반 | 200kW 이하 | 30,000 | 일반모듈 | 817/kW | |
저탄소모듈 | 980/kW | |||||
축사 및 축산시설 | 일반모듈 | 961/kW | ||||
저탄소모듈 | 1,018/kW | |||||
건물일체형 | 10,500 | 별도 검토 | 최대70% 우선지원 (지붕형50%, 벽체형70%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