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PS 태양광발전사업
Renewable Portfolio Standards
- 500mW이상 대규모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인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를 부화 하는 제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주분께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(REC)를 사고파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음
비율(%)
3.5
4.0
5.0
6.0
6.0
8.0
9.0
10.0
- 특정한 양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 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기관이나 기업에게 부여되는 인증서로 이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스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사용. 이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REC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로 생산 된 전기를 한전에 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.
-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의 가격(SMP),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(REC), REC가중치 부여로 수익 발생
-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생성된 전기를 전력거래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
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징
- 상업적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
STEP 1 허가신청
사업허가 신청접수
기초지자체
구비서류
사업허가 신청서
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
기술인력확보계획서
하천법 제 33조 1항의 허가서(수력에 한함)
개발행위 허가취득 및 환경영향평가(해당 시)
기초지자체
구비서류
형질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가능
지역인지 확인 후 사업허가 신청
사업허가 취득
기초지자체
STEP 2 설치공사
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및 인가 후 공사개시
기초지자체
계통연계 사용 전 검사
한국전기안전공사
발전차액 대상설비 설치확인 (적용요금 결정)
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STEP 3 전력거래
계통연계
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
사업개시 신고
사업개시 신고
전력시장 공급
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
발전금액 거래
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
접어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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