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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건물지원사업 Solar Building Support Project

태양광 건물지원사업

정부가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

태양광 건물지원사업 개요

건물지원사업

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[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관한 규정]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·시설물

지원범위(단위:산업당)

구분

태양광

일반

축산 및 축산시설

건물일체형

지원범위

200kW 이하

-

지원예산액(단위:백만원)

구분

태양광

일반

축산 및 축산시설

건물일체형

지원예산액

30,000

10,500

보조금 지원단가(단위:천원, VAT포함)

구분

태양광

일반

축산 및 축산시설

건물일체형

보조금 지원단가

일반모듈

817/kW

저탄소모듈

980/kW

일반모듈

961/kW

저탄소모듈

1,018/kW

별도 검토

보조금 지원단가(단위:천원, VAT포함)

구분

태양광

일반

축산 및 축산시설

건물일체형

보조금 지원단가

-

최대70% 우선지원 (지붕형50%, 벽체형70%)

지원절차

  • STEP 1

    사업신청

    (신청자, 참여기업 > 센터)

  • STEP 2

    신청서류 검토

    (센터)

  • STEP 3

    지원 대상 평가·선정

    (센터)

  • STEP 4

  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

    (센터)

  • STEP 5

    사업 최종 승인

    (센터)

  • STEP 6

   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

    (센터)

  • STEP 7

  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

총 사업비

정부지원금 (50% ~ 90%) + 자기부담금 (10%~50%) = 총 100%

설치비 최대 90% 지원(200kW 자가용 발전설비, 저탄소모듈 정부지원금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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